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
관리자 │ 2021-0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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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59

1. 기준일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(주)큐라미스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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